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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내용증명
① 각종 법적인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경우 특히,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, 인척간에 계
약서나 차용증이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증거의 확보
가 될 수 있습니다.
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경우
③ 각종 계약의 해제, 해지가 필요한 경우
④ 송달된 내용증명에 이의가 있어 답변할 경우
⑤ 건물임대차(임대, 전세 등)에 관한 내용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
⑥ 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필요한 경우
⑦ 시효중단의 효과
단,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(2) 재산조사
① 재판을 통하여 승소하여도 받을 재산이 없다면 불필요한 것입니다.
②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일단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.
(3) 가압류
① 재산을 확인 하였다면 가압류를 하셔야죠
②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해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(4) 민/형사적 대응
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채권자를 속였다면 형사적 대응을 하셔야죠
② 재산을 확인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리 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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